안녕하세요,
햇볕은 따뜻한데 칼바람이 부는 하루였네요~
오늘은 식품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약처 리플렛
어떤 식품에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고 그런 반응이 반복된다면 그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극소량으로도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겠죠?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된 식품은 표시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된 식품은 위와같이 별도로 표시를 해야합니다.
집에 있는 과자를 한번 봤더니
땅콩과자라서 검은색 음영으로 땅콩,밀,대두,오징어,새우 함유라고 별도 표기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관방법 밑에 '이 제품은 계란, 우유,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조개류(굴,전복,홍합포함),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의사항이 표기 되어 있네요.
나 자신과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알레르기 물질에 관심을 갖고 식품섭취에도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만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유발물질 표기사항을 미준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식품등의 표시광고법 제4조 표시의기준 - 1항에 해당하는 식품은 가~마까지의 표시사항을 준수해야하는데요.
시행규칙 [별표7]행정처분 기준에 의거하여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영업정지7일에 준하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를 위해 꼭 챙겨야 겠습니다!!
일요일도 오늘과 같은 날씨가 이어질 것 같네요.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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